후후애비의 잡담/생활의 상식

김영란법 금액, 청탁금지법,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 한도

후후애비 2022. 8. 18. 12:22
반응형

 

 

김영란법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

김영란법 금액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보면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협업할일이 가끔 있는데,

정이 가득한 민족이다보니 식사 라던지, 경조사 시 축의금(조의금) 또는 화환(조화)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한도와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 남겨봅니다.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이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은 2016.9.28.부터 시행되어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도 대상이되며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을 알아보시다 보면

직무관련자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전체적인 내용 보다는 실무상으로 알아야 할 정도만 딱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 직무연관성


먼저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은 앞서 말씀드렸듯 2016.9.28.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은 기존부터 가끔 문제가 되어 나타난 적이 있긴하지만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보람차게 일하시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눈에 띄게 바뀐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것인지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에서 확인해볼까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8조제1항을 보시게 되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죠?

 

과거와는 달리 직무관련성,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즉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공직자가 아니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알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받은 금품이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에 초과하는 금액인지, 당연히 직무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외규정을 알아두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죠?

위의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에서 발췌해서 온 조항에서 한번 더 해당부분만 발췌해볼까요?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위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을 알아보다보면 직무관련성, 직무유관성이 없는 경우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도 안되는 것인가..?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4번을 보시면 친족의 경우 된다고 되어있죠!?

또 당연하지만 사적 거래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대부분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2번이겠죠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이부분이 어느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래를 참조하세요

 

 

김영란법 금액,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 선물,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 기준


우리가 김영란법,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 금액,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 선물 금액, 등을 알아보다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부정청탁법,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서

 

1. 음식물의 경우에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등의 경우 범위는 3만원입니다

2. 경조사비는요!? 제일 궁금하시겠죠? 공무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입니다.

3.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4. 또한 선물의 경우(금전, 유가증권,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들은 5만원입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라는 것!

 

즉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화환이나 조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같이 식물과 관련된 것은 10만원!

선물(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것도 함께 생각해버리기!)은 5만원, 식사 등은 3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본인이 받은 것이 저기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하겠지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둬야할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법, 기준, 금액,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