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정보/충전 관련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란? 충전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
후후애비
2022. 8. 19. 10:25
반응형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전용 주차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 시 행 일
2022년 8월 1일부터
○ 대 상
모든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외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
|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
|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한가지 아쉬운점이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한하여 충전방해 행위(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2년 7월 2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참고
→ 규정은 없지만 입주민들간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구역은 주차자리로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모범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전기차는 14시간 이상 주차도 되지만, 일반 차량(내연기관)은 단 1분도 주차가 안되는점 꼭 기억하세요(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시민 에티켓을 함께 지켜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