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경영학
M&A 관련 (MOU, SPA, SHA)
후후애비
2023. 11. 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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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 출자한 1인 이상의 주주
- 주주는 1주 1의결권
- 간접/유한책임
- 지분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
- 사채발행 가능
- 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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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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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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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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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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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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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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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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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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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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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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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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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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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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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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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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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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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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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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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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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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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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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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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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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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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1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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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좌당1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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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1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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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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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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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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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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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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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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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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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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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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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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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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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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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방식 (법적측면)
- 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따라 한 개의 회사로 통합하는 것
- 구주매수: 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인수 (납입대금 → 대주주)
- 신주인수: 신주발행, 인수를 통한 경영권 인수 (납입대금 → 회사)
- 자산(영업) 양수도: 특정 자산이나 영업부문의 양수도
LDD (법률실사)
법률적 측면에서 피인수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실사보고서 (Due diligence report)작성
회사일반사항: 적법한 설립여부, 발행주식, 자본금, 주주 및 이사 등 회사의 주요 일반사항,
관계 회사 및 주주간 계약 관련 사항
- 계약사항:차입계약 등 재무관련 계약과 공급계약, 판매계약, 대리점계약, 원자재 구매계약 영업관련 계약관계 등
- 자산/부채 (지적재산권)
- 인허가 등 규제사항
- 노무사항: 노동조합
- 세무사항
- 환경사항
- 소송 및 분쟁 기타사항
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계약을 치종적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합의 내용의 골격을 작성하는 문서
의향서 (Letter of intent), 확약서 (Letter of Commitment), 텀시트 (Term Sheet) 등 법적 구속력이 양해각서 (binding mou) /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 각서 (non-binding mou)
- 인수에 대한 원칙적 합의
- 인수의 형태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신주발행 등)
- 잠정적 인수가격과 조정사유
- 본 계약에 포함되 중요조건 중 일부: 진술 및 보증, 선행조건 (특히 정부인허가 등)
- 인수인의 배타적 협상권
- 실사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준거법 및 분재해결방법
- 법적구속력 여부
- 양해각서의 실효 및 해지
- 이행보증금: 주로 워크아웃기업이나 회생회사 M&A에서 활용됨
- 기타
주식매매계약서 SPA(Stock Purchase Agreement)
- 계약당사자 표시
- 전문 - 거래 경위
- 용어의 정의
- 주식 양수도, 양수도대금 지급 일정
- 거래종결일 및 거래종결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행사항
- 양도인, 양수인으 각 진술 및 보증(장)
- 대상회사에 대한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 양도인의 확약사항
- 양수인의 확약사항
-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
- 해제 및 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
- 비밀유지, 통지, 준거법, 분쟁해결방법 등
주주간계약서 SHA (Share Holders Agreement)
주주 사이에 회사의 지배구조, 주식매매, 경업금지, 회사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기 위함
M&A시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 소수주주가 대상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취득하면서 기존 대주주와의 사이에 (PEF, VC 등)
- 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교착상태 (Dead Lock)의 해결방법
- 주식처분제한 -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 동반매각청구권, 기간제한
-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조항
- 위약금 및 위약벌
-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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