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산업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계절별 차등 요금제 폐지
정부와 가스공사, 차등 요금제 부작용 우려 공감
계절별 차등 요금제 → 평균 단일요금제 전환
일명 ‘치고빠지기’ 얌체 산업체 연료전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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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8월부터 단일요금제로 전환되어 도시가스업계가 대용량 수요처 개발에 예측 가능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산업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됐던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8월부터 사라진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도시가스업계와 산업체에서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던 계절별 차등 요금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코자 8월부터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 평균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별 차등 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을 산정할 때 산업용과 일반용(영업1·2) 요금과 같은 일부 요금을 여름철과 겨울철, 봄·가을 등으로 구분해 차등한 도매요금을 적용한 요금제도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차등 요금제는 도입 초기 동·하절기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겨울철 늘어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계절별 차등제 요금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도입 취지인 천연가스 수급 안정이라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대용량 수요이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산업용의 경우 동·하절기 간에 요금편차가 최대 1원/MJ(42원/㎥) 이상 발생하여 수요처에서 도시가스를 선택적 연료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겨울철(12~3월) 가스요금이 비싸다 보니 이 시기에 많은 산업체들이 LPG와 B-C유, 전기로 연료 전환을 하는 등 수요이탈 기회만 부추겨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체에서는 일명 ‘치고빠지기’ 방식 연료 전환이 불법이 아닌 만큼 듀얼방식의 연료공급체계를 갖춘 수요처에서는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가 많은 도시가스사와 그 지역 지자체는 그해 수요이탈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소매공급비용 인상을 유발하고, 심지어 기존 수요처에 요금전가를 시키는 부작용까지 야기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도시가스업계에서는 1~2원/㎥의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용량 수요처에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신규 수요개발과 요금 안정화에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용(영업용1·2) 차등 요금제 역시 계절별로 달리 적용되는 요금 탓에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전기사용 수요 전환만 부추긴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를 본지(2023년 10월 1592호 「산업용 도시가스 계절별 요금제 폐지로 경쟁력 높여야」1587호 「산업용 도시가스 계절별 요금제 ‘폐지’ 또 제기」 등)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수차례 지적하고, 시급히 단일요금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마침내 올 8월부터 산업용과 일반용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폐지된 것이다.
도시가스업계는 8월부터 평균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는 만큼 대산업용과 같은 대용량 수요처 개발에서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폐지한 것은 바람직한 개선이나 공급비용만 일원화하여 산업용 요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신규로 체결하는 개별요금제를 산업용 도시가스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이젠 검토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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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산업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에 적용됐던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폐지되고 단일 평균 요금제가 시행됩니다.
- 계절별 차등 요금제는 초기 도입 목적과 달리 대용량 수요이탈을 초래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겨울철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체들이 LPG, B-C유,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 산업체와 도시가스사, 지자체는 수요이탈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소매공급비용 인상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 도시가스업계는 대용량 수요처에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신규 수요개발과 요금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반용 차등 요금제도 형평성 문제와 전기사용 수요 전환을 초래했습니다.
- 8월부터 평균 단일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단일요금제만으로는 산업용 요금의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별요금제를 산업용 도시가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