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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애비의 잡담/생활의 상식

저축은행 예금·적금 가입 시 주의사항, 예금자보호법 한도

by 후후애비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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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최근 금리가 연일 인상되며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6%대(혹은 일부 한도 범위에서 7~10%대까지의 고금리) 예금과 적금 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며 고객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혹하고 가입하시기전 

한가지는 알아두셨으면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기억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저축은행과 관련한 부실문제는 거의 10년 주기로 한번씩 위기가 찾아 오고 있죠.

 

 


이번 금리인상과 함께 부동산 거래절벽은 가격하락 외에도

다양한 위험을 표면 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2가지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첫째,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이 성행!
1금융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2금융권의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역시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은행에 비해 용이한 반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연체율 또한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둘째, 높은 부동산 PF대출 비중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부동산 PF란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토지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담보대출과 달리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되면 대출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PF 대출이 요주의 대출로 분류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대비 공정률/분양률 저조, 연체, 사업완료 후 미상환 등이 있습니다.

올 들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자재수급 문제가 심화돼 공정률이 저하되면서 요주의로 분류되는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TOP5 현황입니다.



아직은 요주의 단계입니다만,

글로별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금리인상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연체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죠

 

즉, 빌려준 돈이 제때 회수되지 않으면 저축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자금 난으로 힘들어졌을 때 '후순위채권'을 고금리로 발행해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였었죠​
당시 연 8%가 넘는 채권이라며 줄서 기다리면서까지 가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뉴스에 내보냈더니 더 몰려드는 헤프닝까지....


"후순위 채권"은 다른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은 편이나,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도 아니고 회사가 망할 경우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5년 만기로 중도 해지도 불가능합니다.)

​이후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며 후순위채권을 매수한 분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여차저차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다보니

우리도 기준금리를 따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폭락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넘치다보니

높은 예적금을 제시하는 저축은행에 거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이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받는 이자는 아무리 고금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2022년 10월 중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은 아래의 공사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2.45% ,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0.41% , 보험업 : 2.25%

 

그리고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다만, 파산 절차까지 갔을 정도면 거의 90%는 감액된 상태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1금융기관당 원리금포함 5,000만원 한도라는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구요,
금액이 큰 경우 명의를 분산하고, 금융기관을 분산해 만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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