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차에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이 갱신되거나,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지요
분실 또는 주소지 이전등을 대비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참고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민원 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아래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0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Services)에 접속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가 소관기관 이고 각 시군구에서 처리 합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을 선택합니다.
0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로그인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의 필요 내용을 작성 합니다.
빨간 별표가 필수 등록 내용인데
'재교부 사유' 에서 분실/멸실 / 훼손 /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 기타 를 선택하고 하단 내용을 작성합니다.
0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납부
신청이 완료 되었으면 거의 바로 심사가 이루어 지며,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대본결제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 390원
휴대폰 소액결제가 신용카드보다 1원 저렴하네요 ㅎㅎㅎ
필요하신 방법으로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04. 자동차등록증 출력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처리상태가 '비용납부대기' 상태에서 '발급가능'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발급가능' 상태가 되었을때 옆에 노출되는 프린터 버튼을 눌러 자동차등록증을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 번 밖에 되지 않으니 테스트 페이지 인쇄로 프린트가 잘 되는지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 완료
출력이 완료되면 상태는 '처리완료; 생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을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실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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