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회사는 몇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현금 배당을 실시했는데..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더군요...(시일이 지나고서야 확인 ㅠㅠㅠㅠ)
어찌됐든 총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x,xxx만원인데..............
진짜 회사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루가 될때까지 털려본적은 정말..................평생 기억에 남을것 같습니다.
가루가 되고도 남죠..... 가산세를 저렇게 냈는데....
목숨이 붙어있는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여, 이번기회에 이자ㆍ배당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공부할 겸 설명자료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내국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성실 가산세
3.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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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요건1. 내국법인 및 개인에게
∙ 요건2.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 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 12. 22. 후단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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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성실 가산세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분의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때 "불분명한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7항)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9. 2.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1. 3. 16. 개정)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개정)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1. 3. 16.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021. 3.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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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지급명세서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 2. 12. 개정)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9. 2. 12. 개정)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9. 2. 12. 개정)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9. 2. 12. 개정)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9. 2. 12.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21. 5.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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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세 한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그 위반종류별로 다음을 한도로 합니다.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5천만원
∙ 중소기업 외 법인 : 1억원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법」 제75조의 2, 제75조의 4, 제75조의 5, 제75조의 7, 제75조의 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 9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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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한 내 꼭 챙기셔서 피같은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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