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50만호 안정 공급과 각종 세제 혜택의 큰 아웃라인이 발표되었는데
몇가지 중요한 내용만 짚어 봤습니다.
보도자료는 위의 파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 대폭 확대
기존 정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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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정책 변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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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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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전연도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등 합산)이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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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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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으로
-면적 제한은 없음
-오피스텔은 제외
-90일내 전입신고 및 거주
참고: 21년 3분기부터 생에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LTV가 규제 비규제 지역 불문 80%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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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택 거래가격 1.5억 이하: 100% 감면
2-2)주택 거래가격 1.5억~3억: 50% 감면
*수도권은 4억 이하일 경우: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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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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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주택 거래가격내에서 해당 % 만큼 금액 감면
단점: 소득 및 주택 거래가격 조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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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소득 및 주택 가격 무관
수혜가구 2배이상 증가
단점: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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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1일부터 소급 적용 합니다.
2.(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처분 및 전입 요건 개선
기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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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정책 변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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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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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가 신규 주택 구매자는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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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 의무 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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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안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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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딤돌 대출: 대출실행후 1개월내 전세대 전입 의무
-보금자리론 대출: 대출실행후 3개월내 전입 의무
-은행 대출(규제지역내): 대출실행후 6개월내 전입의무
*은행 대출: 비규제 지역은 전입 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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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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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3분기부터 시행 예정
3.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가격불문하고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1)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 및 2)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2024년 말까지) 하여 계약갱신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하면 임대시장이 기존보다는 활성화되고 임대인이 임대해준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마음의 짐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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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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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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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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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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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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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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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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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안 폐지
↓추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에게도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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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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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중 1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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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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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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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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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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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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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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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말(2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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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체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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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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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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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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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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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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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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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택
➋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➌소재지 요건*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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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공공임대 확대에는 특별한 대책이 안보이고
민간쪽에 세제혜택을 많이줘서 민간 임대 시장을 좀 더 활용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물론 공공임대보다 민간 임대 시장이 훨씬 크다는것은 동의 하지만..
이런식으로 세제 혜택 줘서 버티게 만들면 결국 많이 가진사람은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을 시켜주게 되고
(국민의힘 자체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게 해주는 당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저소득층들은 장기적으로는 주택마련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많이 보이지만 임차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못찾겠다.
ㆍ대출을 더 풀어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긴축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경기는 불투명한데.. 청년들이 수억씩 대출받아가며 집을 구매하려 한다? 글쎄....
이제 임기 시작인데..
인구 정책이 더 빠르게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드는건 나만의 착각일까?
아니.. 인구 정책이 있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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