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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련 정보/충전 관련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란? 충전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

by 후후애비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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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전용 주차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 시 행 일

2022년 8월 1일부터

○ 대 상

모든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외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한가지 아쉬운점이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한하여 충전방해 행위(완속 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2년 7월 2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참고

→ 규정은 없지만 입주민들간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구역은 주차자리로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모범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전기차는 14시간 이상 주차도 되지만, 일반 차량(내연기관)은 단 1분도 주차가 안되는점 꼭 기억하세요(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시민 에티켓을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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