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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인사ㆍ노무

노사협의회 규정

by 후후애비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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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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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사용자 측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 공동이익 구현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 등

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의 상호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 또는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할 수 없다.

 

 

2장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3구 성

1. 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4의장, 부의장

1. 협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할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에 의장을 대리한다.

5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6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5)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행정관청의 해산명령 또는 임원개선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노사관계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2)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최고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7위원의 신분

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의 위원회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8간 사

회사와 지부 쌍방은 이 협의회의 회무를 보조할 간사를 각각 1인씩 둔다.

 

 

3장 협 의 회

 

9회 의

1.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 개최요구통고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상정의안, 협의회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의 매회기는 개최일로부터 합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0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회의의 공개 및 비밀유지

1.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12의안상정 및 처리

1. 협의회의 상정의안은 상호간에 사전통고된 의안에 한한다.

2. 쌍방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이나 의결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하게 할 수 있다.

3. 상정의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3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예방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4보고사항

1. 사용자는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15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갖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을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회의록

회의록은 매분기별로 의사진행측의 간사가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4장 합의사항처리

 

17공 지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18합의사항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별지서식 제1)은 문서로서 작성하되 2통을 작성하여 노사 양측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합의사항준수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쌍방간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20선동금지

협의회는 단체교섭의 장소로 이용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노사쌍방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재협의금지

노사 쌍방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내에 동일사항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5장 고충처리

 

22고충처리위원

1.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2. 고충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개 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협의회를 통한 노사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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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노사협의서 합의사항

 

별지서식 제1

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사용자위원 서 명 근로자위원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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