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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샘플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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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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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의 상호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의 또는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할 수 없다.
1. 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행정관청의 해산명령 또는 임원개선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2)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단, 최고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의 위원회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회사와 지부 쌍방은 이 협의회의 회무를 보조할 간사를 각각 1인씩 둔다.
1.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 개최요구통고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상정의안, 협의회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의 매회기는 개최일로부터 합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1. 협의회의 상정의안은 상호간에 사전통고된 의안에 한한다.
2. 쌍방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이나 의결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하게 할 수 있다.
6.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사용자는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회의록은 매분기별로 의사진행측의 간사가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별지서식 제1호)은 문서로서 작성하되 2통을 작성하여 노사 양측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쌍방간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단체교섭의 장소로 이용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노사쌍방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사 쌍방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내에 동일사항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1.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협의회를 통한 노사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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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협의사항 | |
의결사항 |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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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전분기 의결된 사항 이행상황 |
참 석 위 원 서 명 |
사용자위원 | 서 명 | 근로자위원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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