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첨부와 같이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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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금로계약서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근무장소 :
2. 담당업무 :
제2조【주요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시 ○분 ~ ○시 ○분
2.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3. 휴 일 : 휴일은 매월 ○회(휴무일자는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4. 휴 가 :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급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초 ○개월 간은 근무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급기간으로 한다.
3. 수습기간 만료 시 "갑"과 "을"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4. 수습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급 여】
1. 월급 ○○○원 (일급 ○○○원, 시급 ○○○원)
2. 본 급여에서 직무특성 상 제3항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근로에 대항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임금임을 확인하며, 포괄임금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기타수당 | 합계 |
월급여(천원) | ||||||
근무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3.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일에 현금 또는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4. 본 계약 이후 급여는 "을"의 업무능력 및 근무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제5조【휴일 및 야간근로의 동의】
사업장의 영업특성 상 휴일 및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으로 동의서에 갈음한다.
제6조【퇴직절차】
"을"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 적어도 ○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1. "을"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1) 잦은 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으로 월 ○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2) 고객으로부터 친절, 음식 맛, 청결 등의 문제로 월 ○회 이상 항의를 받은 경우
3) 업무 외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 일신상의 사유로 월간 ○일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귀책사유를 유발한 경우
단, 연락두절 상태로 ○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
2. "갑"은 "을"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노동관행에 의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 주 소 : | ||
상 호 : | |||
대 표 자 : | ○ ○ ○ (인) | ||
연 락 처 : | |||
(을)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 ○ ○ (인)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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