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충전구역과태료1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란? 충전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전용 주차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시행 ○ 시 행 일 2022년 8월 1일부터 ○ 대 상 모든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외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