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세서가산세1 (이자ㆍ배당)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가산세 설명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회사는 몇년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현금 배당을 실시했는데..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더군요...(시일이 지나고서야 확인 ㅠㅠㅠㅠ) 어찌됐든 총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x,xxx만원인데.............. 진짜 회사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루가 될때까지 털려본적은 정말..................평생 기억에 남을것 같습니다. 가루가 되고도 남죠..... 가산세를 저렇게 냈는데.... 목숨이 붙어있는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여, 이번기회에 이자ㆍ배당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공부할 겸 설명자료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내국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득세법상 "이..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