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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법안 발의_진성준 의원

by 후후애비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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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20.12.22. 네이버블로그에 작성했던글로 아카이브를 위해 옮겨 적은 글임을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a6589/2221817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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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이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기사 제목을 좀 어그로성으로 뽑았는데..

법안 발의 내역을 읽어보면 1가구 1주택으로 묶어두는게 아니라

무주택자나 실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임...

개인적인 의견으로 학업, 직장 등의 사유로 1가구 2주택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3주택부터는 투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2주택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바임

반드시 통과되서 진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 노후 주택 소유자를 대비해서 1가구 처분서약 기준으로 거주목적으로 분양 받는것은 찬성합니다.

※와.. 근데 기레기들이 기사를 자극적으로 뽑아서 마치 1가구 1주택으로 묶어놓는것처럼 글을 쓰고,

그걸 퍼다 나르는 븅쉰들이 많아서인지 이미 단톡방이랑 카페에서는 공산당이네 뭐네 하는 같지도 않은 댓글들 쓰고 앉아있다.

진성준의원은 급하게 SNS에 그런 취지로 입법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고...

븅쉰들이 많아서 법안 발의 취지도 안읽고 그저 기레기들이 싸질러놓은 글 대충 훑어보고 욕부터 하고 있으니...

와... 이런거 보면 국회의원 진짜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켜줘도 못하겠다.

나같이 멘탈 약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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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진 의원은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1995년)에서 104.2%(2018년)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1995년)에서 58%(2018년)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추가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이런 내용을 선언적으로 추가하자는 것이지,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거나 처벌하자는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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