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상조회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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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양을 높이며, 결속을 다지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
이회의 명칭은 “○○상조회”라고 한다.
제 3 조【 본 부 】
이회의 본부는 회사의 총무부에 둔다.
제 4 조【 회원자격 】
이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가입은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퇴회는 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구성 】
이회의 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직위와 인원으로 한다.
1. 회 장 : 1명
2. 간 사 : 3명
3. 총 무 : 1명
제 6 조【 임원의 선출 】
이회의 각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 장 :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2. 간 사 : 회원의 투표로 각 사업부 1명을 선출한다.
3. 총 무 : 회장이 지명을 하여 선출한다.
제 7 조【 임 기 】
1. 회장은 1년을 임기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시는 간사회에서 선출한 후임 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2. 간사 : 1년으로 하고 총회 개최시 선출한다.
3. 총무 : 1년으로 하고 장기유고시 또는 퇴직시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 8 조【 총 회 】
1. 정기총회 : 매년 1회 시무식에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사회 :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원단의 재청으로 개최한다. 또한, 모든 결정사항은 임원단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 조【 사업의 종류 】
1.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경조사 및 퇴직위로금 지급.
2) 회원의 문화, 체육 등 단결을 위하는 사항.
3) 봉사활동 등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항.
4) 기타 위 사업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등.
2. 전①항 2.3.4호의 사업은 임원단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10조【 회 비 】
1. 본회의 회비는 월 급여(기본급)의 ○%로 하며, 기부금 또는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상조회 지급의 종류 】
1. 결혼 축하금
1. 회원의 결혼
- 1년 미만
- 1년 이상
300,000원
500,000원
2. 회원의 자녀
250,000원
2. 조위 위로금
1. 회원 (배우자 포함)
1,000,000원
2. 부모 (양가부모)
500,000원
3. 회원의 자녀
500,000원
4. 회원의 형제, 자매
300,000원
5. 회원의 조부모 (양가 조부모)
100,000원
3. 회갑, 고희 및 기타 축하금
1. 회원의 회갑 (배우자 포함)
500,000원
2. 회원의 부모 고희 (양가 부모)
300,000원
3. 회원의 부모 회갑 (양가 부모)
250,000원
4. 회원 자녀의 첫돌
200,000원
회갑 및 고희는 호적을 원칙으로 하며 호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초청장 등 기타 확인가능 서류를 총무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
4. 퇴직 위로금
1) 퇴직 위로금은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은 100,000원
4) 매년 1년마다 50,000원씩 추가한다.
5) 퇴직 위로금 한도액은 300,000원으로 한다.
제12조【 결 산 】
결산은 매년 1회 정기 총회시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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