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한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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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모범정관
※ 이 정관은 “모의”정관으로 기금이 실제의 정관을 정함에 있어 참고만 하되, 특히 밑줄친 부분은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20 년 월 일 인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주식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
이 기금은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칭한다.
제 3 조【 기금의 소재지 】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본사에 두고, 다음의 지역소재 공장에 분사무소를 둔다.
“○○시 ○○동 ○번지 ○○공장, ○○군 ○○면 ○○리 ○번지 ○○공장”
제 4 조【 수혜대상 】
기금의 수혜대상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5 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방법 】
1. 회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출연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에 따라 출연금의 가감, 출연시기, 출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수시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재산의 구분 】
1. 기금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회사가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기금의 기본재산
제 7 조【 재산의 관리 】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기금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3.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며, 기금의 명의로 회사 또는 다른 기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
4.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사가 이를 행한다.
5.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목록을 변경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기금자산 변경내역 보고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
기금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부동산 소유 】
1.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2) 사내구판장
3) 기숙사
4) 회사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5) 휴양 콘도미니엄
6)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7)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도 회사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매입 등을 할 수 없으며, 기금이 직접 매입 또는 신축할 때에는 기금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
1.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 기금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과 비용은 증식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제11조【 회계처리 】
1. 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기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소득 전액을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다.
3.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적립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12조【 회계연도 】
기금의 회계연도는 20 년 월 일로 한다.
제13조【 예 산 】
이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2. 목적사업계획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금운용계획서
제14조【 결 산 】
1.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협의회가 요구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2. 이사는 정기협의회 회의일 2주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 3 장 기금의 사업
제15조【 목적사업 】
1.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4)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5)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8)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3. 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제16조【 사업의 제한 】
1. 기금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할 수 없다.
2.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3. 근로자 주택취득 자금 지원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신축·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사업비 재원 】
1. 기금의 사업비는 제18조의 기금증식 사업으로 정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2.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은 제1항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18조【 증식사업 】
1. 기금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
5)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유상대부
6)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 유상대부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은 총 수익률이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제1항외의 방법으로는 증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9조【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 】
1. 기금이 이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준칙기금은 이 기금에 통합한다.
제 4 장 협 의 회
제20조【 협의회 구성 】
1. 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인(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인(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2.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교대로 선출한다.
3.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4. 협의회에는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노·사 각 1인씩 둔다.
제21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협의회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정관 및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결산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의 승인
4. 감사보고서의 승인
5. 다른 사내복지제도와의 통합
6.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시기 등의 결정
7. 기금해산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금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회 기 】
협의회는 매년 1회 ○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24조【 회의의 소집 】
1.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회의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또는 사용자위원의 대표자가 회의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5조【 정 족 수 】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제척 사유 】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
협의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임 원
제2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기금에 6인의 이사를 두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으로 둔다.
2. 기금에 2인의 감사를 두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한다.
제29조【 보궐임원의 선임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의 대표권 】
1.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행사는 주임이사 2인의 연명 날인(또는 인감)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이사로 하고 주임이사의 선임은 근로자 및 사용자측 이사가 각각 행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제32조【 이사의 직무 】
1.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기금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기금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
2.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
3. 기금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주임이사로 한다.
4. 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2.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4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
1. 이사와 감사는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2.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장 보 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
기금은 정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개사항 및 방법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보에 게재 또는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3. 장학생 및 대부·지급대상 선발안내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 기금의 해산 】
1.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한다.
2.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사용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예:기금의 고유목적 사업과 유사한 재단법인,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출연)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증한다.
제39조【 시행세칙 】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 법령 등의 적용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준칙”에 의하여 회사가 기 설치 운영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 및 제반 권리는 이 정관에 의한 기금으로 승계된다.
제 3 조【 서명날인 】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 근로자측 위원 ] | [ 근로자측 위원 ] | ||||
노동조합대표자 | ○ ○ ○ (인) | 대 표 이 사 | ○ ○ ○ (인) | ||
□ □ □ | ○ ○ ○ (인) | □ □ □ | ○ ○ ○ (인) | ||
□ □ □ | ○ ○ ○ (인) | □ □ □ |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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