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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애비의 잡담/생활의 상식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및 한도 이월 종교기부금 주의 사항

by 후후애비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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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서서히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저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오늘은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꼭 신경써서 등록해야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기부금공제인데요,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는 공제율도 높고 금액도 커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악용될 소지가 높아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해 어긴다면 기부금공제를 받지못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공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대해 잘 숙지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합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항목 한도 이월 종교기부금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온 값에서 인적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을 여러가지항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항목은 월세액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세액공제항목 중 늘 알아볼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항목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배우자, 직계가족,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세액공제됩니다.

단,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발급된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항목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 종교외)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대상 한도가 다르니 기부시에 적절히 계산을 하고 기부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겠죠?

 

먼저 정치자금기부금은 한도가 없습니다만 공제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을 10만원 이하로 납부한 경우 100/110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을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로 낸 경우에는 15%를 공제 받을 수 있고 3천만원 초과해서 기부한 경우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로 들어 특정 정당에 1,0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같은 것을 일컷는 항목인데요,

법정기부금도 한도는 정해져있지않으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까지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엔 지정기부금(종교)항목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외(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엔 지정기부금(종교 외)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Case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30%이며 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연말정산 기부금 중 이월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많이내서 본인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전부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월을 해서 익년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만 모든 기부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10년동안 이월이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이 되지않으니 기부를 하실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야하겠습니다.

4.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주의사항

 

앞서 살펴본 내용들로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몇가지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부양가족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수동 제출 영수증인 경우 반드시 일련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내가 기부금을 내는 단체가 적격단체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적격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Comment

연봉이 1억인 사람의 세율은 35%입니다.

이 사람이 정당에 정치기부금을 10만원냈다고 했을때 공제율 100/110을 대입하면 9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9만원의 세액공제금에 대해 세금을 덜게 되니 세금을 3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본인의 뜻을 기부를 통해 펼치면서도 세금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의에 따라 기부금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하나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말지가 결정됩니다.

 

알아야합니다.

금번 연말정산 시 꼭 체크하셨다가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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