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으로 걸린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아직도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말싸움은 부질없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해결될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구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되는 예상 효과에 대해서 그냥 팩트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가계대출
2주택이상은 주담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1주택은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 후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처분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되죠 같은 말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인간이랑은 말도 섞지마세요.. 개소리니까) 법인과 임대사업자의 전국 모든 지역 대출금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높은 피는 거래가 안됩니다. 돈이 있어야 피를 마련하죠... 당연히 매수문의가 사라지고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주의 경우 주택가격이 거의 9억원 미만이므로 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의 50%로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은 3억원까지만 허용(전세대출 했다가 그걸로 주택 사면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회수입니다.)
분양권 전매관련
- 6/19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분양아파트는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6/19 이전에 발생한 분양권의 경우 청주는 조정지역이므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은 6/19 이전 분양권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대출부문에 대한 제약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가계대출 내용 참조)
세금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중과세 됩니다. 2주택 이상 주택소지자에게는 양도시, 그리고 합산 6억이상 보유시에 따른 종부세 추가과세로.. 쉽게 말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1에 10억짜리 주택 소지 하고 있으면 현금 4천만원 세금으로 쳐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로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현금 생기면 주택을 매입하다보니 수중에 현금은 없죠..
근데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억 기준 세금 4천만원 쳐맞고 양도시에 또 중과세 쳐맞으면.. 어느정도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야 리스크를 안고 가겠지만, 청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겠지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이거 사람 미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열심히 근로소득 마련해서 준비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뜬금없이 4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을 뽝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가만있을까요? 증여세 안때릴까요? 국세청이 낱낱이 살펴봅니다. 증여세 쳐맞아가며 분양, 매수 하기란 쉽지 않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월세 돌리지뭐, 무주택 니네들은 전세가 인상 쳐맞고 한번 죽어봐라.. 평생 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거다...
근데요..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던 사람들까지 다막힌 상태고요.. 갭투 안되요.. 세입자한테 보증금 차액 상환할큼 여력이 되지 못해요
게다가 청주는..앞으로 3년간 준공물량 2만세대가 넘어요..
세대수는 계속 줄고 준공물량은 넘치고 분양물량까지 넘치는 상황이에요..
매매시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전까지 완벽한 매도자 우위였지만 전세시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적물량 때문에 발에치이는게 전세고 세입자 못구한 아파트도 많습니다...
하반기 입주물량만해도 감당이 안될거에요...
- 내 말이 틀린지는 6개월 뒤에 한번 보자구요..(당장 준공물량이 대성베르힐 1,507세대, 우미풀 1,016세대, 동남 힐데스 910세대, 힐즈파크 777세대, 가경자이 992세대, 코아루 휴티스 530세대, 금천센트럴 749세대, , 동아라이크 970세대이고요 국민임대랑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은 적기가 힘들어서 그냥 빼줄게요... 하반기 입주장 어떻게 버텨요?)
그리고 이렇게 청주가 묶이고 나니 김포, 천안이 난리인데.. 이분위기로 가면 전국 다 묶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다 똑같이 규제받는다고 하면 서울은 날아갈겁니다.
투기판 제대로 깔아준 서울로 일치감치 가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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