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이사회 규정 및 별지서식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세요
이사회 소집통지서【별지서식 제1호】
이사회 회의록【별지서식 제2호】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부의안건【별지서식 제1호】
이사회 의사록【별지서식 제2호】
이사회 서면결의서【별지서식 제3호】
이사회 제시의견서【별지서식 제4호】
상장회사 표준 이사회 규정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록 ②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 사임서
이사 취임 승낙서
이사회 운영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단위로 정해진 날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 이사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4.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5.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별지서식 제1호)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 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제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9.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이사회회의록(별지서식 제2호)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주관부서】
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관리부가 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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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소집통지서
【별지서식 제2호】이사회회의록
【별지서식 제1호】
이사회 소집통지서 |
제○차 ○○주식회사 이사회 | |
귀하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제○○차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이사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의 안 : |
|
의안번호 | 제 목 |
제◯◯호 | |
제◯◯호 | |
제◯◯호 | |
제◯◯호 | |
제◯◯호 | |
※첨 부 : 1. 제○차 이사회 부의안 ◯부 20 년 월 일 이사회 사무국장 : (인) |
【별지서식 제2호】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출 석 : 이사총수 총 명 중 명 출석
의장 ○○○은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 다 음 -
1. 안 건 | |
2. 내 용 | |
3. 결의사항 |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 이 사 | (인) |
이 사 | (인) | 이 사 | (인) |
이 사 | (인) | 이 사 | (인) |
이 사 | (인) | 감 사 | (인) |
이사회 운영규정
(협회, 단체용)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이사회 소속의 임원들에게 적용된다.
제3조【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회의】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3) 정관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정관에 따른 소집요구 있을 때 협의회장은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5.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집 통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심의ㆍ의결사항 등】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의회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상 필요한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 및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6조【부의절차】
이사회에 부의해야 하는 안건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상정을 해야 한다.
제7조【의안의 작성】
이사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이사회 부의안건(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제8조【개회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부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관련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계서류 진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자를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1.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관한 의견의 표시 및 표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표결권을 위임한 이사는 협의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찬, 반의 표시 및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3. 협의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이사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의사록 작성】
1. 간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ㆍ 비치해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사록(별지서식 제2호)에 의거 출석한 이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1. 이사회의 부의안건 중 그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서면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방법은 이사회 서면결의서(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다.
제13조【간사】
1.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장이 된다.
2.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ㆍ의결 결과통보에 따른 업무
3) 기타 이사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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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이사회 부의안건
【별지서식 제2호】이사회 의사록
【별지서식 제3호】이사회 서면결의서
【별지서식 제1호】
이사회 부의안건 |
일 자 | 안건번호 | 처리유형 |
20 년 월 일 | 제 호 | (심의ㆍ의결ㆍ보고) 안건 |
안 건 | 제○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 |
보 고 | 사무국 |
구 분 | 내 용 |
의결주문 | |
제안사유 | |
참고사항 (협조내용, 예산조치, 참고자료 등) |
【별지서식 제2호】
제○회 이사회 의사록 | |||||||
일 시 | 장 소 | ||||||
출석현황 | 재적이사 : 명 참석이사 : 명 ■ 출석이사 ■ 불참이사 ■ 기타참석자 |
||||||
부의안건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안건 | 심의결과 | |||||
회 의 내 용 | |||||||
위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 제○조 제○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의장 (서명 또는 인)
이사 (서명 또는 인)
이사 (서명 또는 인)
이사 (서명 또는 인)
이사 (서명 또는 인)
이사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제3호】 (앞면)
이사회 서면의결서 | |||
안 건 : 의결주문 : 제안사유 : 위 안건을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으로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협의회장 (서명 또는 인)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회장 | (서명 또는 인) | 회장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이사 | (서명 또는 인) |
상기 부의안건이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이사 ○명 중 ○명의 동의로(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협의회장 (서명 또는 인) |
【별지서식 제4호】 (뒷면)
제 시 의 견 서 | |
이사명 | 의견내용 |
상장회사 표준 이사회 규정
이 정관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작성한 이사회규정 샘플입니다. (2012.4.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 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 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2.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안은 예시이며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직제와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제5조【의 장】
1. 이사회의장은 (이사겸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2.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6조【종 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정기이사회의 개최시기등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 )로 묶어 예시하였음.
제7조【소집권자】
1.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 또는 감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소집권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 )로 예시하였음.
※ 제2항의 ( )안은 제1항의 소집권자를 기재하도록 함.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의장을 소집권자로 할 수 있음.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상법 제408조의7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제8조【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 )안의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음.
※ 통지방법과 통지내용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를 삭제해야 함.
제9조【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임의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 단서에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에 관한 승인'을 추가함.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정수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높게 규정하여 강화할 수 있음.
제10조【부의사항】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상장회사 특례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동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ㆍ감사의 보수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해야 함.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의 직위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음.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 준법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회사는 이에 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없음.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이사"를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2) 타회사의 임원 겸임(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추가규정사항)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1. 집행임원과 회사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2.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법에서 이사회 권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 제외)
3.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4.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의사항은 법정사항과 일반적 예시로 일반적 사항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감이 가능함.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규정하여야 함.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함.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이사회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감사, (사외이사)후보추천, 보수, 경영, 운영, 재무, 기술, 평가위원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이사회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음.
제12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조를 삭제해야 함.
제12조의 2【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제1항의 "이사"를 "집행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여야 함.
제14조【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해야 함.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간 사】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총무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회의록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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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 회의장소 | ||||||||||
회의시간 | 구 분 | □ 정례 □ 비정례 | |||||||||
출석인원 | 결석인원 | ||||||||||
참석이사 | |||||||||||
부의안건 | |||||||||||
심의결과 | |||||||||||
결의사항 | |||||||||||
참 석 이 사 - 기 명 날 인 |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이사회 의사록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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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 시 | |
장 소 | |
출석이사 | |
의 장 | |
의 안 | |
제○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의장은 상기의안을 상정하고 운영자금의 조달 방법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의심의를 요청한 바, 이사 상호간의 질의와 토의가 있은 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하다. 의장은 위의 의안이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알린 다음, 폐회를 선언하고 산회하다(회의 종료시각 ○○시 ○○분). |
|
의 결 사 항 | |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
이사회 의사록 20 년 월 일 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명, 감사 총수 ○명 출석 이사수 ○명, 출석 감사수 ○명 의안 : 대표이사 보선의 건 의장 ○○○은 본 회사 대표이사 ○○○이 20 년 월 일 사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하다. 대표이사 ○○○ 위 선출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시 ○○분). 위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시 ○○구 ○○로 ○○○ 의장 대표이사 ○ ○ ○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외 이 사 ○ ○ ○ (인) 기타비상무이사 ○ ○ ○ (인) 감 사 ○ ○ ○ (인) |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0 년 월 일 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명, 발행주식 총수 ○○○주 출석주주수 ○○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주 대표이사 ○○○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해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 사내이사 ○○○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득이 해임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고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 해임을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보선의 건 의장은 사내이사 ○○○가 위와 같이 해임되었으므로 이를 보선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하다. 사내이사 ○○○ 위 선출된 사내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시 ○○구 ○○로 ○○○ 의장 대표이사 ○ ○ ○ (인) 사 내 이 사 ○ ○ ○ (인) 사 외 이 사 ○ ○ ○ (인) 기타비상무이사 ○ ○ ○ (인) |
사 임 서 | |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인바, 이번에 ( ) 그 직을 사임합니다. 20 년 월 일 |
|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 홍길동 | 인 감 |
주식회사 ○○○ 귀중 |
※ 날인된 인감은 인영대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인영이 인감날인란의 선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양식은 주식회사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법인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법인은 양식의 해당 문구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취 임 승 낙 서 | |
본인은 20 년 월 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창립총회)에서 귀 회사의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
|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 등) 홍길동 | 인 감 |
주식회사 ○○○ 귀중 |
※ 날인된 인감은 인영대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인영이 인감날인란의 선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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