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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애비의 잡담/정치

대한민국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노조비율, 파업은 정당한가?

by 후후애비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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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이 될 뻔하다가 약간 협박(?)성 강공모드로 대치하다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합의하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찬반입장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하진 않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통계자료를 보시죠

우리나라에 재직중인 근로자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통계청자료입니다. 사이트주소는 아래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1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 조직현황

www.index.go.kr

 

 

참고로 e-나라지표에는 2020년까지밖에 안나오는데

21년 자료를 찾아보면 노동조합 가입자수는 265만명으로 직전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0%수준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10%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해 잘 인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불과 옆사람 업무도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혹은 인수인계를 받아도) 그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안좋은 이미지(비노조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아래서 얘기하겠지만 이런건 분명한 위법임은 맞습니다.)에만 노출되다보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쁜놈들이다 라는 식의 인식이 자리잡혀있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파업하면 자신들이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나쁜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던것이죠.

 

별도로 다른 글에서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파업이라는것은 노동법에 따라 노사간 교섭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부에 중재를 거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것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법에서 보장을 하지 않아야 되고,

법에서 보장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영장발급도 되고 즉시 구속도 가능한것이죠..

 

근데 역으로 해석하면 파업을 했다고 해서 구속을 하는것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겁니다.

즉, 법에 문제가 없는 파업이기 때문이죠..

 

 

물론 파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귀족노조라고 불리우는 고연봉과 풍부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특정 회사들이 연례적으로 행사하듯이 하는 파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귀족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원들은 귀족노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글에서 언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노동자 탓만 하기에 현실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사용자측에서는 가급적 저임금 고효율 노동을 원하고, 실제로 인사, 재무등에 관한 경영활동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에 노동자측은 이에 맞춰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 게다가 최근 화물연대 파업만 해도 파업참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림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자격증 박탈 및 유가보조금 미지급이라는.... 말 그대로 노동운동을 하는 팔을 비틀어버리는 정책을 쏟아내니 정상적인 노동운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죠..

 

 

참고로 저는 노동조합원은 아니나,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기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입장으로 노동조합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완전히 바뀌게 된 사람중 한명입니다.

 

다음글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이 생기는 과정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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