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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애비의 잡담/정치

노동개혁... 노조 회계 투명성은 강화되어야 한다?(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by 후후애비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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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후애비입니다.

 

어제 윤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참.. 이런 상황을 내로남불이라고 칭하면 될까요??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

 

 

그럼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왜 공개를 안할까요?

참고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으로 2심까지 진행되었는데,

1, 2심 전부 검찰이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소송에서 져놓고도(아직 대법이 남았지만) 공개를 안하는데

개돼지로 인식하는 노동자는 간 쓸개 다 꺼내라?

 

투명성 좋죠..

당연히 모든 돈은 투명해야 됩니다.

출처와 사용이 투명해져야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먼저 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개돼지로 보기로서니 나는 해도 되고 너는 안돼 ㅈ만아.... 뭐 이런건가요??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현금으로 영수증도 불필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현금 집행이 가능.

증빙 영수증을 따로 남길 필요도 없음.

단,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에 사용하도록 규정.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단서 조항은 오로지 위의 단 하나!

2020년 기준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한 특수활동비 총액은 약 94억 원!!

(국정원이 배정한 검찰 예산은 제외. 저 특수활동비에 검찰 예산도 있다는 소리)

매년 이 94억원이라는 현금덩어리를 영수증 하나 없이 검찰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안보 그에 준하는 업무에 한하여 말이죠.

그럼 기밀 유지 요구 정보나 수사, 안보라는 건 누가 정하죠?

바로 검찰이 정하죠.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사실을 정리

① 법무부는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검찰청에 내려 보낸다.

(당시 검찰총장은 누구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돈을 주기적으로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내려준다.

③다시 각 검찰청의 검사장이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에게 돈을 나눠준다.

밝혀진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이력

 

2011년 4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 45명에게 200만~300만 원씩 모두 9천 800만 원의 돈봉투를 돌렸는데,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7년 4월 21일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저녁을 함께 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씩 현금을 나눠줬는데,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뉴스타파/ 2021년 04월 27일 13시 55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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