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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주아파트정보

(청주아파트) 정부가 증세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전세 2+2년)을 시행한다? 정말일까요?

by 후후애비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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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값 홍보하시는분 정말 많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2+2년) 관련하여 전세 → 월세 전환시켜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를 하고 결국에는 임차자 보호가 아닌 증세에 대한 최종 목적이 있고,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자산 가격 급등으로 결국 피해자는 무주택자이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주택마련을 하라고 하네요

 

화폐가치 하락은 요즘 상황에선 정말 한치앞을 볼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른것 같구요..

증세라...... 정부가 정말 돈 때문에 저렇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려고 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증세목적으로 모른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수 비중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거의 8:2 수준입니다.(2018년 기준 국세 78%에 지방세 22%)

이 중 중앙정부가 수령하는 국세 78%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가 되는데 관세는 사실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환급 규모가 많아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내국세를 쪼개자면 순서대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규모가 가장 크구요  이 세가지 세수의 규모는 내국세 총 세수의 80%가 넘습니다.(78%를 100%로 환산 한 후 80%)

내국세의 종류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는 또 위에 언급드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외에도 상속, 증여, 종부세 등이 있고 목적세에는 기타 주요 8가지 세수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 임대소득시 발생한 임대소득세와 임대부가세의 규모는 저 80%중에서 채 0.5%도 안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하시장에 깔려있는 개인 혹은 1인법인의 모든 임대소득세와 임대부가세 규모를 다 끄집어내도 1%도 안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규모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전체 세수비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미미합니다.)

 

자 다시 질문드리죠

정부가 정말 증세를 목적으로 임차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는걸까요?

 

제가 만약 정부 관계자라면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는 부동자금을 풀어서 소비를 일으킴으로써 매출부가세, 그로인해 기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혹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로 이어지는게 훨씬 고용효과도 크고 세수가 클텐데...

정말 얼마되지도 않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부가세 받아먹으려고 정부가 저러는 걸까요? 

 

 

혹시 다주택자들이 세수 환수목적으로 정부가 임대차시장 방관한다는 얘기하면서 빨리 주택마련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정도 걸러들을건 걸러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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