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시작한지도 며칠 지났습니다.
아직 상임위원장 구성과 관련하여 여야간 마찰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인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가져가리라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한 법안도 법사위에서 캔슬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통과 후 계류된 법안이 수천건에 달했지요..
그러다보니 국회는 일을 안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그렇게 20대 국회는 종료가 되었는데요..
종전 글에도 기고한 것처럼 21대 시작부터 대놓고 야당을 제끼는걸 보니 앞으로 있을 21대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기조(제끼는^^;)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법안 중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것이
임차인 보호를 주택까지 확장하여 전세 연장에 대한 갱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박주민의원이 무제한 임차연장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제 생각엔 2+2년에 임차보증금(료) 5% 제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대인 주장: 임대보증금 제한으로 주택 소유자들은 월세로만(혹은 최초 전세시 고액의 임대보증금 요구) 돌리려고 할것이고 전세 시장 감소로 주택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임차인 주장: 갭투자 물건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낮아져 현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놓아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사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각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어느쪽 확률이 높을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2+2에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건다던지, 임대를 안할경우 실거주 요건을 만들고 허위 신고 시 양도세 전액 몰수라던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등 +a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방향이 어디로 튈지 좀 더 구체화 될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나온 얘기만으로는 매도우위가 될지 매수우위가 될지 감이 안잡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하나인 "세입자 전월세 부담과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로 인해서 20대 국회에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입법했는데요(물론 계류가 되어 통과가 안됐지만)
현재는 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만 형성되면 법안 밀어붙이는건 일도 아니겠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앞으로 점점 조여들 부동산관련 정책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궁금합니다.
향후 추이를 계속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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